개요


- 수출상이 먼저 매매계약에 일치한 물품을 수입상 앞으로 선적한 후에 계약서에 명시된 선적서류에 수입상을 지급인(Drawee)으로 하여 발행한 환어음(Bill of Exchange, Draft)을 첨부하여 이를 수출상의 거래은행에 추심(Collection)을 의뢰하면 이 은행이 수입상의 거래은행에 다시 추심을 의뢰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특징


    - 환어음을 사용한다 (어음법 적용한다.)

    - 국제규칙(URC, 추심통일규칙)의 적용한다.

    - 서류와 대금을 관계은행(추심은행, 추심의뢰은행, 제시은행)을 

      통하여 송부한다.

    - 본∙지사간 거래, 신용이 아주 두터운 거래선 사이에 사용되고 은행의 지급확약이 없다

    - 신용장거래보다 낮은 은행수수료가 적용된다.

    - 환어음의 지급인(Drawee)은 수입상이 된다.


효용성


    - 비용의 절감방안으로 활용한다.

    - 수출 경쟁력 강화 가능하다. (수출상이 대금결제상의 불리함을 감수한다.)

    - 기업의 국제화로 본∙지사간 무역거래가 증가한다.


종류


    - D/P(Documents against Payment) 

      : 환어음의 지급인이 선적서류를 영수함과 동시에 대금을 

        제하는 일람지급(At sight)의 지급인도방식이다.


    - D/A(Documents against Acceptance) 

       : 환어음의 지급인이 환어음의 앞면에 인수(Acceptance)의 뜻만 표시한 후에 선적서류를 영수하고 일정기간 후

        (환어음의 만기일)에 대금을 결제하는 기한부거래(Usance)의 인수인도방식이다.


환어음 (Bill of Exchange, Draft)


- 국제거래상의 채권자인 어음의 발행인(drawer)이 채무자인 지급인(drawee)에게 일정한 금액을 수취인(payee) 또는 그 지시인(orderer) 또는 소지인(bearer)에게 일정한 기일 내에 일정한 장소에서 무조건적으로 지급할 것을 위탁(order)하는 요식유가증권이며 유통증권이다.

- 무신용장방식의 거래에서 대금의 결제 수단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① 화환어음(Documentary Bill of Exchange) 

           : 운송서류 등과 함께 발행한다.

 ② 무화환어음(Clean Bill of Exchange) 

           : 운송서류 등이 첨부되지 않는다.

 ③ 추심어음(Bill of Documentary Collection) 

           : D/P, D/A 계약서에 의하여 발행되는 환어음이다.


환어음 지급기일


    ① 일람출급 환어음(sight bill)

            : 어음지급인에게 제시되는 즉시 지급하라는 환어음이다.

    ② 기한부환어음(usance bill)   

            : 어음지급인이 환어음을 인수한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그 대금을 지급하라는 환어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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