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특징
- 환어음을 사용한다 (어음법 적용한다.)
- 국제규칙(URC, 추심통일규칙)의 적용한다.
- 서류와 대금을 관계은행(추심은행, 추심의뢰은행, 제시은행)을
통하여 송부한다.
- 본∙지사간 거래, 신용이 아주 두터운 거래선 사이에 사용되고 은행의 지급확약이 없다
- 신용장거래보다 낮은 은행수수료가 적용된다.
- 환어음의 지급인(Drawee)은 수입상이 된다.
▶ 효용성
- 비용의 절감방안으로 활용한다.
- 수출 경쟁력 강화 가능하다. (수출상이 대금결제상의 불리함을 감수한다.)
- 기업의 국제화로 본∙지사간 무역거래가 증가한다.
▶ 종류
- D/P(Documents against Payment)
: 환어음의 지급인이 선적서류를 영수함과 동시에 대금을
제하는 일람지급(At sight)의 지급인도방식이다.
- D/A(Documents against Acceptance)
: 환어음의 지급인이 환어음의 앞면에 인수(Acceptance)의 뜻만 표시한 후에 선적서류를 영수하고 일정기간 후
(환어음의 만기일)에 대금을 결제하는 기한부거래(Usance)의 인수인도방식이다.
▶ 환어음 (Bill of Exchange, Draft)
① 화환어음(Documentary Bill of Exchange)
: 운송서류 등과 함께 발행한다.
② 무화환어음(Clean Bill of Exchange)
: 운송서류 등이 첨부되지 않는다.
③ 추심어음(Bill of Documentary Collection)
: D/P, D/A 계약서에 의하여 발행되는 환어음이다.
▶ 환어음 지급기일
① 일람출급 환어음(sight bill)
: 어음지급인에게 제시되는 즉시 지급하라는 환어음이다.
② 기한부환어음(usance bill)
: 어음지급인이 환어음을 인수한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그 대금을 지급하라는 환어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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