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개념 및 종류 


적하보험


- 운송(해상, 항공, 육상)중에 외부의 우연한 사고의 결과로 인해 화주가 입게 되는 화물의 손실을 소정의 보험료를 대가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계약 당시 합의한 방법과 범위에 따라 보상하는 보험이다.

- 기간보험(Time Policy)가 아닌 구간보험(Voyage Policy)이며, 운송구간 중에 수반되는 보험사고에 한해서만 보상이 가능함. , 운송이 개시되기 전이나 종료된 시점 이후의 사고에 대해서는 담보가 불가하다.

- 적하보험에서 담보하는 보험사고는 반드시 외래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여야. 즉 필연적인 화물 자체의 성질로 인한 보험사고나 보험관계자의 고의에 의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담보가 불가하다.


운송보험


- 운송중인 화물의 멸실 및 손상으로 인하여 화주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일반적으로 화주가 자신의 화물에 대하여 가입하는 보험이다.

- 적하보험과 달리 국내 상법을 준거법으로 한다.

- 운송보험은 육상 운송 중의 위험만 담보되므로 해상, 항공 운송을 이용할 경우 적하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 FOB 수출의 경우, 수출업자 창고에서 항구까지 운송구간에 대해 위험을 담보 받고자 하는 수출업자가 가입하는  
 보험이다.


선박보험


- 선박의 건조자, 소유자, 관리자 가 선박 사업을 영위하면서 해상위험으로 인해 선박 자체의 물적 손해 및 이로 인한 비용 손해, 충돌배상책임, 수익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경제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 국내 상법이 아닌 영국의 법과 관습을 준거법으로 하고 있음, 예를 들어 계약자가 반드시 보험기간 중에 지켜야 할 담보(Warranty) 조항이 있어 만일 이를 위반시 보험자는 그 때부터 보험사고에 대해 보상하지 않음, 또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계약자가 약관상의 담보위험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보험 보상이 가능하다.


수출보험


- 수출거래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위험 가운데 해상보험과 같은 통상의 보험으로는 구제하기 곤란한 위험으로 인해 수출자나 생산자 또는 수출자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불의의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수출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비영리 정책 보험이다. (ex. 수입자의 계약파기, 파산, 대금지급 지연 or 거절 등의 신용위험(commercial risk)과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환거래 제한 등의 비상위험(political risk)이 있다)

- 주로 전쟁이 빈번한 지역이나 중동지역과 같이 수출품 유실의 위험도가 높을 경우에 수출보험공사에 보험청약을 한다.



▶ 적하보험 조건과 보상범위


1982년부터 시행된 신협회적하약관에 따른 ICC(A), ICC(B), ICC(C) 와 구협회적하약관에 준한 FPA, WA, All Risks 이렇게 3가지가 있으며 이 외에 우리나라 실무에서 사용중인 TL(Total Loss)이 있다.




▶ 수출보험제도의 주요기능


수출보험제도의 4가지 주요기능

    


수출보험의 운영종목


-단기수출보험 : 결제기간 2년 이내의 단기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 입게 되는 손실(당해 물품에 발생한 손실은 제외)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중장기수출보험 :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 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이 불가능해지거나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수출대금금융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원리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해외공사보험 : 해외공사계약 체결 후 그 공사에 필요한 물품의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그 공사의 대가를 받을 수 없게 된 경우나 해외공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여된 장비에 대한 권리를 박탈당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수출보증보험 : 금융기관이 해외공사계약이나 수출계약 등과 관련해 수출보증을 한 경우에 보증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아 이를 행함으로써 입게 되는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해외투자보험 : 해외투자를 한 후 투자대상국에서의 수용,전쟁, 송금위험으로 인해 그 해외투자의 원리금과 배당금 등을 회수할 수 없게 되거나 보증채무이행으로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농수산물수출보험 : 농수산물 수출계약 체결 후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당해 농수산물의 국내가격 변동으로 당해 수출계약의 이행에 따라 입게 되는 손상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인코텀즈(Incoterms) 정의


-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칭으로

  정형화된 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이다.

- 1936년 최초 제정, 20006차 개정되어 인코텀즈2000으로 알려졌다.

인코텀즈(Incoterms)의 목적

- 무역거래 시 매매계약서 조건에 포함시킴으로써 거래조건 해석에 따른 불확실성과 분쟁을 감소시키게 되었다.

인코텀즈(Incoterms) 조건


 구    분

거 래 조 건 

 E그룹

출발지(적출지) 인도조건

 EXW(Ex Works : 공장인도가격

 

 F그룹

운송비 미지급 인도조건

 FCA(Free Carrier : 운송인인도가격) 

 FAS(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가격) 

 FOB(Free On Board : 본선인도가격)

 C그룹

운송비 지급 인도조건

 CFR(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가격)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가격) 

 CPT(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가격)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가격) 

 D그룹

도착지 인도조건

 DAF(Delivered At Frontier : 국경인도가격) 

 DES(Delivered Ex Ship : 착선인도가격)

 DEQ(Delivered Ex Quay : 부두 인도가격)

 DDU(Delivered Duty Unpaid : 관세미필인도가격) 

 DDP(Delivered Duty Paid : 관세필인도가격) 



인코텀즈(Incoterms) 조건별 서류, 위험, 비용에 대한 책임구간






인코텀즈(Incoterms)2000 조건별 비용부담 상세내역



국제 무역에서 자주 사용되는 FOB, CFR, CIF

- 운송 기간이 길지만 저렴한 해상 운송의 대표적 조건이다.
- 운송비에 대한 부담이 적음 : FOB는 수입자가 네고 가능, CFRCIF는 운송사 수배하지 않아도 된다.
- 수입자, 수출자 모두 편함 : 위험 분기점이 본선의 난간을 넘어서이므로 각자 자국에서의 위험부담과 운임부담만 한다.

인코텀즈(Incoterms) 조건의 선호순위

- 수출업자 : EXW > FOB > CFR > CIF
- 수입업자 : CIF > CFR > FOB > EXW

 ▶인코텀즈(Incoterms) 2010

- 2011년부터 시행될 개정안이다.
- D조건 중 DAF, DES,DDUDAP(Delivered at Place)로 통합되어 Any mode of transport에 사용될 예정이다.
- 13가지 조건 중 11가지로 축소될 예정이다.

-


무역거래시 발생하는 비용


     무역계약 시점에 가격조건이나 인도조건등에 따라 발생하는 부대비용을 파악해 총소요비용을 예측할수 있어야만

     제대로 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수출에서 발생하는 비용


수출시에는 가격조건이나 결제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은 비용들을 합산해야 한다.



해상운송시 발생하는 비용


 - 터미널화물처리비(THC:Terminal Handling Charge):화물이 CY에 입고된 순간부터 본선의 선측까지,

    또는 반대로 본선의 선측에서 CY게이트를 통과하기까지의 화물 이동 비용이다.

    - CFS작업료(CFS Charge): 선사가 컨테이너 한 개 분량이 안되는 소량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 선적지 및 도착지의

    CFS에서 화물의 혼적 또는 분류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이다.

서류발급비(Documentation Fee):선사에서 선하증권(B/L)과 화물인도지시서(D/O)발급시 소용되는 행정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신설한 비용이다.

체선()할증료(Port Congesion Surcharge):입출항 선박의 수에 비해 항구의 하역능력이 부족해 하역작업을 위한

    대기시간이 길어져 선사측에 추가적인 경비가 발생할 경우에 일정기간 동안 화주에게 부과하는 비용이다.



수출자의 부담비용


수출시에는 가격조건이나 결제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은 비용들을 합산해야 한다.





  가격조건에 따른 수출자의 부담범위




비용계산 예제


   한국회사(수출자)A는 중국회사 B(수입자)에 수출하기로 매매계약 체결. 아래 비용이 FOB조건, CIF조건일때,

   한국회사 A부담해야하는 총 비용 계산을 가정해 보자.(선적항: 포항항, 도착항:천진항)


   (1) 포장비: 1천원

   (2) 수출지내륙운송비:2만원

   (3) 수춭통관수수료:1만원

   (4) 포항항 부선 사용료 :1천원

   (5) 포항항 본선 적재비용: 2천원

   (6) 포항에서 천진까지의 운임:3만원

   (7) 적하보험료 : 2만원

   (8) 천진항 양륙비:3천원

   (9) 수입통관 수수료:1만원

   (10) 수입관세:3천원

   (11) 수입지 내륙운송비:3만원


   FOB 조건 : 34천원

                   수출지 본선에서 물품을 적재하는 데까지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1) 포장비부터 (5) 포항항 본선 적재비용 까지 합한 금액이다.

  

   CIF 조건 : 84천원

                 수출지 본선에서 물품을 적재하는 데까지 드는 비용 외에 해상운임 및 적하보험료르 추가로 부담한다.

                 (1) 포장비부터 (7)적하보험료까지 합한 금액이다.



비용종류


                   - Nego  관련 비용


개설수수료

하자수수료

추심수수료

변경수수료

Reimburs. Commission

환가료

대체료

지체료

L/G보증료

L/G발급수수료

증액수수료

인수수수료

연장이자

부도이자

지연이자

Usance이자

입금지연이자

인수지연이자

만기지연이자

기타환입(원화)

Term Charge

환가료환출

부도이자환출

착오분환출(원화)

기타환출(원화)

Agent Commission

Trade Discount

부도대전결제(Refund)

외화이체

착오분환입(외화)

기타환입(외화)

Interest환출

부도대전환출

Bank Charge환출

착오분환출(외화)

기타환출(외화)

송금수수료

수출취급수수료

Term Charge지체료

BANK Charge 환가료

Bank Charge 지연료

이자지연료

이자환가료

Bank Charge

우편료

전신료

확인수수료

T/T Less charge

기타

부가세








취소가능신용장의 매입방법

- 수익자에게 사전 통고함이 없이 언제라도 취소변경이 가능하다.

 ① 수익자로부터 매입대금에 상당하는 담보를 취득한 후 매입한다.

 ② 수익자의 신용이 충실한 경우에는 신용에 의하여 매입한다.

 ③ 개설은행에 매입해도 좋은가를 확인한 후 매입한다.

 ④ 추심에 의하여 매입한다.

- 취소가능신용장이라고 하더라도 수출지에 있는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은행이 일단 일람지급, 연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한     경우에는 취소, 변경이 불가능하며 개설은행에 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취소불능신용장 약정의 종류

- 취소불능신용장은 취소가능신용장과는 달리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 없이는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없는 신용장이다.


 ① 일람지급의 약정

    : 지급신용장으로서 일람출급조건으로 지급을 약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연지급의 약정

    : 지급신용장으로서 연지급조건으로 지급을 약정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그리고 연지급신용장은 무어음기한부 신용장이다

 ③ 인수의 약정

    : 기한부신용장으로 어음부신용장의 약정을 가리킨다

 ④ 매입의 약정

    : 원칙적으로 어느 은행이나 매입할 수 있는 약정을 말한다.

- 일람지급이나 연지급신용장은 무어음신용장으로 어음의 발행이 필요 없고 인수 또는 매입신용장은 어음이 발행한다.


조건부 취소불능신용장

- 취소불능신용장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특정 문구가 있어 개설의뢰인의 의사에 따라서는 신용장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바, 이러한 신용장을 조건부 취소불능신용장(conditional irrevocable credit)이라고 한다.

 

네고는 일종의 여신행위

- 신용장하의 선적서류매입은 신용장이라고 하는 공신력을 가진 여신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일람출급신용장(sight credit)

- 현금거래에 사용되는 신용장으로 개설의뢰인이 선적서류 인수시 수입대금을 지급하여야만 되는 신용장이다.


기한부신용장(usance credit)

- 외상거래에 사용되는 신용장으로 개설의뢰인이 선적서류 인수시 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인수의 뜻
   즉 일정기간 후에 지급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신용장이다.

할부지급신용장(instalment payment credit)

- 기한부신용장의 일종이나 수입대금을 만기에 일시지급(bullet payment)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 거치후 일정기간마다 대금이 분할지급(amortization)되는 신용장이다.

신용장의 기본요건이란?

- 신용장통일규칙에서 요구하는 신용장이 되기 위한 중요 사항을 가리키는 것으로 다음을 들 수 있는데 이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지급보증문구가 있어야 한다

- 신용장이란 지급보증서의 일종인 관계로 신용장에는 보증문구가 있어야 한다.


서류의 명세가 표시되어야 한다

- 신용장은 서류의 제시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지급보증서라고 말한 바 있으며 그런 관계로 제시되어야 하는 서류에 
  대한 명시가 있어야 한다.

③ 취소가능 또는 취소불능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

- 신용장이 취소 가능하다는 것과 취소불능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므로 신용장에 취소가능 또는 취소불능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
- 취소가능(revocable): 신용장이 개설된 후 당사자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될 수 있음을 뜻 한다.
- 취소불능(irrevocable): 당사자의 합의가 없이는 취소될 수 없음을 뜻 한다.

④ 신용장의 사용방법에 대한 표시가 있어야 한다

- 신용장이 일람지급, 연지급, 인수 또는 매입에 의하여 사용 가능한 가를 명시한다.
- 일정은행만이 신용장을 사용할 수 있는가 또는 어느 은행이나 사용할 수 있는가를 명시해야 한다.

유효기일과 그 종료지점이 표시되어야 한다

- 신용장도 보증서의 일종이므로 반드시 유효기일과 유효기일이 종료하는 지점의 기재가 있어야 한다.


서류제시기간이 표시되어야 한다

- 서류제시기간이란 운송서류(:선하증권)가 발행된 후 매입은행에 제시되어야 하는 기간을 말한다.
  (기재가 없으면 서류발행일자 후 21일 이내에 제시되어야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선적기일과 유효기일의 차이로 수입자에게 피해가 가지않도록 기간 내 수출자가 서류를 제시하여 수입자의 빠른 
  물품회수를 위해서이다.

-> 수출자가 대금회수를 위하여 수출지의 자기 거래은행에 서류를 제시하면 이 은행은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즉시 서류를 신용장 개설은행에 송부하게 되고 개설은행은 다시 수입자에게 서류를 교부한다.

    (선적기일: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여야 하는 마지막 일자이다. , 유효기일: 신용장이 유효한 마지막 일자이다.)



유효기일(expiry date)이란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위하여 서류가 제시되어야 하는 최종일을 의미하며 유효기일종료지점     이란 서류가 제시되어야 하는 지점을 가리키는 것으로 유효기일이 경과하면 신용장은 유효성을 상실한다.

무역결제방식에 따른 구분

 

 신용장에 의한 네고

 

 •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매입을 의뢰한다.

 • 우리 나라는 무역결제에서 신용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70% 이다.

 D/P D/A에 의한 네고

 • D/P, D/A는 수출자가 선적을 완료한 후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선적서류를 수입지의 

  은행에 송부하도록 하여 수입자에게 추심을 하는 관계로 추심거래라 하며 신용장이 

  개재하지 않으므로 무신용장거래 또는 선수출계약서 거래라고도 한다.

• D/P D/A거래는 대금결제를 추심에 의존하므로 만약 수입자가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출상은 대금회수가 곤란하고 또 회수를 하더라도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송금방식에 의한 네고

 

 • 수입상이 물품을 받기 전 또는 받은 후에 송금(remittance)을 함으로써 결제를 완료하는

  것을 말하며 수입상을 기준으로 사전송금(advance remittance)과 사후송금(later remittance)   이 있다.


하자유무에 따른 구분


클린 네고

-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 또는 기타 계약서의 조건과 일치하는 경우 이를 클린 네고(clean nego)라고 한다.


하자(瑕疵) 네고

-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 또는 계약서 등의 조건 일치하지 않을 때 이를 하자 네고라고 한다.

       매입은행에 부도위험과 대금입금지연 등의 리스크를 유발하므로 페널티조로 전술한 바와 같이 LIBOR1.5%로 

       계산한 환가료를 적용하고 대금입금지연시 지연이자를 징수 한다.


신용장은 수입상의 신용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본지사간 또는 본사와 현지법인간에 신용장거래를 한다면 비리가

   개재할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한다.



서류 검사


-  신용장에 의한 서류의 검사는 신용장조건과 서류기재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가 아닌가를 매입은행이 확인하는 것이다.


서류검사의 순서


- 신용장 -> 상업송장 -> 환어음 -> 선하증권 -> 기타서류


서류검사의 범위


-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검사하여 문면상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서류의 검사는 서류의 문면상으로만 한다.
- 증권의 법률적 요건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서류의 외관상 일치성을 검토한다.
- 서류검사는 어디까지나 형식검사에 그치고 결코 실질검사는 하지 않는다.
- 일반적으로 선적서류 중 요식증권의 형식에 대한 준거법 결정은 서류작성지(수익자소재지)의 법관습을 존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매입은행의 위험부담

    

    매입은행이 선적서류를 매입하게 되면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대금을 상환 받게 되는데 다음과 같은 상환청구 

    저해요인이 있기 때문에 매입은행은 추심전 매입시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국별위험(Country Risk)에 유의하여야 한다

- 개설은행에 대하여 대금상환청구권이 있는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에 대금상환을 청구하였을 때 개설은행 소재국의 외환사정악화로 인한 대외지급정지조치 또는 전쟁반발로 인하여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으로부터 대금상환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데 이러한 위험을 국별위험이라고 한다.


개설은행의 신용위험을 파악하여야 한다

- 개설은행이 파산하거나 지급불능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는 매입은행이 수출자에게 이미 지급한 신용장대금을 개설은행   으로부터 상환 받을 수 없다.

③ 위조신용장은 아닌가 확인하여야 한다

- 위조신용장에 의해 서류를 매입한 은행은 위조신용장에서 개설은행으로 표시된 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상환 받을 수 없다.

④ 서류의 신용장조건 일치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

- 매입은행이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여 이를 매입하고 개설은행으로 송부하였으나 개설은행으로부터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대금상환 청구를 거절당하는 사례도 있다.


⑤ 서류검사오류의 위험성이 있다

- 서류가 어느 정도 신용장조건과 일치하여야 하느냐에 대하여는 엄격한 일치(strict compliance)와 실질적인 

  일치(substantial compliance)의 서로 다른 두 가지 기준이 있다.

  

네고(선적서류매입)?


- 선적서류매입(Nego)이란 수출자가 선적을 이행한 후 수출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제시한 선적서류를 은행이 대가를 

  지급하고 매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 매입이란 은행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수출자 입장에서는 선적서류매도가 된다.

  즉, 단순히 서류를 접수하는 행위가 아니고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가 신용장 조건을 충족하는 가를 심사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신용장의 독립추상성(abstraction)


- 신용장 거래가 매매계약과 상품거래와 관련이 없고 서류에 의해서만 거래를 하기 때문에 추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 서류상 거래이기 때문에 수출자가 수입자가 원하는 훌륭한 상품을 선적하였어도 선적서류가 신용장조건 또는 

  계약서조건과 일치하지 않아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는 리스크가 있다.


- 신용장거래는 은행이 개재하기 때문에 은행원이 취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만 이행되도록 특수성을 인정한다.

 

신용장 리스크


신용장을 과신하지 말고 수입상대방의 신용을 파악하고 시장상황을 잘 파악하여 신용장 리스크를 피할 필요가 있다.




▶ 네고의 특징


신용장거래는 매매계약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매매계약과는 관계가 없다

    - 은행원으로 하여금 매매계약까지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경우 매매계약에 대한 전문성결여로 그 검토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시간과 수고를 감당하기가 어렵다.

신용장거래는 상품거래와 관계가 없다.

    - 은행원의 상품에 대한 전문성 결여 때문에 그 업무취급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시간과 수고를 감당하기 어렵다.


신용장거래는 서류에 의한 거래이다.

    - 수출자(수익자)가 의무이행을 하였는가는 오로지 서류의 문면만을(on the face of the documents alone) 근거로         하여 판단 한다.
    - 신용장은 서류의 제시와 제시된 서류의 신용장 조건 일치를 조건으로 하는 보증서이며 신용장에 관계하는 은행은       서류만을 근거로 하여 수출자의 의무이행을 판단하여야 한다. 

 

은행은 선적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할 뿐이지 매매계약이나 상품거래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 신용장이 매매계약과 달리 개설되었더라도 관여하지 않으며 매매계약에 서 요구하는 상품이 선적되지 

      않았더라도 이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 선적서류를 작성하여 은행에 매입을 의뢰하는 것이 중요하다.

    - 서류가 신용장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은행이 매입을 거절하는 것은 아니다.

      하자네고를 할 수가 있다.

    - 하자 네고를 하는 경우 전신환매입율에서 LIBOR1%(클린네고시 환가료율)대신에 LIBOR1.5%로 계산한 
      환가료율을 공제하기 때문에 수출대금을 적게 수취할 뿐만 아니라 매입은행이 매입대금을 우편기일 즉 10일 
      이내에 받지 못하면 지연이자(delay charge)를 물어야 한다. 

네고는 많은 리스크를 수반하므로 관계자는 신용장과 추심거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선적서류가 신용장베이스인 때에는 선적서류제시 시 대가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 D/P는 추심후 지급을 원칙으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서류제시 시 대가지급을 하는 예도 있다.

   - 서류를 수입지의 은행에 송부하였으나 부도 반환되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신용장과 추심거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필요하다. 




1) 통관이란?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화물을 일정한 장소에 반입한 다음, 세관 등의 검사를 거쳐 수출이 허가된 화물을 외항선이나 
 국제선 항공기에 적재하거나 또는 수입이 허가된 화물을 국내에서 인수할 때까지의 일련의 절차입니다.

-수출물품을 선적하기 전까지 해당 물품 소재지의 관할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예외) 살화물(bulk cargo) 및 광산물, 신선도 유지 물품(어패류 등)


2) 수출신고 방법

-수출신고는 원칙적으로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전자서류교환)로 진행됩니다.
 화주직접신고(자가통관) : 비용/시간 절감이 됩니다.

2-1) 관세사 대행 신고




    2-2) 화주직접신고 방법

통관 EDI 시스템을 사무실에 설치 (ERP 연계)

  - ERPEDI 시스템을 연계하여 데이터 인터페이스를 사용합니다. 

  - 고정비/유지비가 높지만 효율성이 좋아 통관건수가 많고 큰 규모의 기업이 이용합니다.


관세청 전자통관 홈페이지 이용

  - 인터넷을 통해 직접 수출신고 처리(http://portal.customs.go.kr)

  - EDI 시스템에 비해 비용 절감; 중소기업 등이 이용합니다.






3) 수출신고의 처리과정

수출신고 취하 : 수출신고인 스스로 신고 철회

- 수입자의 사정으로 수출물품 인수가 어려운 상황 중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 가능 취하시점 : 수출신고 ~ 해당 물품의 선박 출항 전까지





* 수출신고 보완 : 수출신고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세관장 보완 요구
* 수출신고 각하 : 세관장 직권으로 수출신고 효력 무효화

- 신고 보완 요구 받고 지정기간 내 보완치 않을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수출신고 수리 시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적항의 보세구역에 반입해야 합니다.


4)  수출신고 정정

신고내용에 대해 오류사항을 통보 받거나 신고내용 정정 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고번호 부여 전 : 수정한 신고자료를 당초의 제출번호로 다시 전송합니다.

- 신고번호 부여 후 : 수출신고정정승인신청서 작성 제출합니다.


화주직접신고로 자주 정정할 경우, 세관에서 기업에 벌점 부과합니다.

   -> 일정 기간 동안 화주직접신고 불가능합니다.


  5) 수출신고의 처리방법


 


 

 6) 수출 통관의 전체 흐름도 



1.CBM이란?

정의

    CBM이란 Cubic Meter(입방미터)의 약자로 단위는 미터가 됩니다.

   가로 X 세로 X 높이 의 부피의 단위입니다. , 가로1M X 세로 1M X 높이 1M = 1 CBM


계산 예제

    가로 30cm, 세로 40cm, 높이 50cm 의 포장상자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미터로 환산해야 하므로

   0.3(L) X  0.4(W) X 0.5(H) = 0.06 CBM이 됩니다.


2. 컨테이너 종류 및 설명


  A) 드라이 컨테이너



  B) 냉동 컨테이너



C) 오픈 탑 컨테이너 



D) 플랫트 랙 컨테이너





보험증권(Insurance Policy)


1.정의 : 보험계약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피보험자의 청구에 의해 발행하며, 원칙적으로 양도 가능한 유통증권입니다. 수출에 있어 보험증권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가격조건이 CIF, CIP 조건 등일 때이며, 통상 2통이 발행되고 그 중 1통에 의해 보험업무가 이행되면 나머지 1통의 증권은 무효가 됩니다. L/C에서 취급할 수 있는 보험서류는 보험회사 또는 그 대리인 또는 보험인수업자(Underwriter)가 발행 서명한것이어야 합니다.

2.보험증권의 조건
1)선하증권 또는 송장에 기재된 상품을 대상으로 유효 적절한 보험증권이어야 한다.
2)보험청구권이 은행에 양도되어 있어야 한다.
3)신용장상에 요구하는 금액이 부보되어 있어야 한다. (최저 부보 금액 : 송장금액(CIF)110%)
4)부보일자가 B/L상의 선적일자 이전이어야 합니다.
5)기타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보험증명서(Insurance Certificate)


1. 정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6개월이나 1년 등 일정기간 동안 포괄예정보험으로 계약한 상태에서 예상 물동량을 추출하여 작성합니다. 수출업자가 수출할 때마다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관련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닙니다.


포괄예정보험에서 처음에는 보험증권이 발행되나 이후부터 보험에 가입할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발급됩니다. 신용장통일규칙에 의하여 보험증권과 함께 유효한 보험서류로 인정되어 은행에서 수리됩니다. 한편, 일반 보험에서는 보험료납입증명서를 말하기도 합니다.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수출국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국적확인증서의 성격을 가진 문서입니다. 상품의 내용이나 수량 뿐만 아니라 상품이 

  제조되거나 생산된 국가가 기재됩니다. 수입상품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국가별 특혜관세를 적용하기 위한 기준이 되며

  적성국의 생산물 인가를 판별한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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