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송은 어떻게 하나?
: ① 화주가 포워더 또는 선사에 선적요청(S/R, Shipping Request)를 하고 첨부서류인 Invoice, Packing List,
Shipping notice를 작성해 보낸다.
② 선사는 해당 물품에 대해 선적하며, 이때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을 발행한다. 이를 Master B/L이라고 한다.
③ 포워더는 이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 부킹을 하고 화주에게 선하증권을 발행한다. 이때 발행되는 B/L을
House B/L이라고 하는데, House B/L은 포워딩업체에서 발행해주는 자체 B/L을 말한다.
※ 포워딩업체는 선사나 항공사와 수출업체의 중간에서 운송 서비스를 해주는 회사이다.
※ Master B/L은 비행기나 선박을 가지고 있는 라인에서 직접 발행한 B/L이다.
※ Master B/L과 House B/L은 같은 용도로 사용되며, 은행에 네고시 동일하게 원본으로 활용가능하다.
▶ 무역거래시 자주 이용하는 운송 종류
▶ Booking의 정의
: 선적회사가 선적인의 요청에 의하여 화물인수를 승낙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 S/R의 정의
: 송하인이 선사에 제출하는 선복요청서이다.
▶ B/L의 정의
: 해상운송계약에 따른 운송화물의 수령 또는 선적(船積)을 인증하고, 그 물품의 인도청구권을 문서화한 증권이다.
▶ B/L의 종류
① 선적선하증권
: 선적선하증권(On Board B/L)은 선적이 완료된 후 발행되고 화물이 특정 선박에 선적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증권이다.
② 복합운송 선하증권
: 복합운송 선하증권(Combined Transport B/L)은 수출국에서 수입국 목적지까지 육상, 해상, 항공 중
두 가지 이상의 운송 수단에 의해 일관수송되는 복합운송의 경우 발행되는 선하증권이다.
③ 무하자 선하증권
: 선적 당시에 화물의 포장상태 및 수량에 어떠한 손상 또는 과부족이 있으면 ‘2 boxes broken', '1 case short' 등과
같이 운송인은 그 내용을 증권의 비고란(remarks)에 표기하는데, 이와 같이 하자문언이 기재된 선하증권을
하자선하증권(Foul B/L 또는 Dirty B/L)이라고 한다.
④ 지시식 선하증권
: 지시식 선하증권(Order B/L)은 수하인란(Consignee)에 매수인을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order of ××',
'order of××Bank' 등의 문구가 기재된 선하증권이다.
⑤ Stable B/L
: 선하증권은 선적이 완료되면 상품대금의 회수를 위해 발행일로부터 21일 이내에 은행에 제시되어야 하는데,
이 기간내에 제시되지 않고 기간을 경과한 선하증권을 Stale B/L이라고 하며, 신용장상에 ‘Stale B/L acceptable’
이라는 문구가 없으면 은행에서 매입을 거절한다.
⑥ 기명식 선하증권(Straight B/L): Consignee란에 특정인의 성명이나 상호가 기재
⑦ Groupage B/L: 복합운송인이 개별화주를 대신해서 송하인이 되는 B/L
⑧ Charter Party B/L
: 용선주가 그 용선한 선복의 일부를 또 다른 화주에 대여하고 다른 화주의 화물을 운송했을때 발행하는 B/L이다.
⑨ Sea waybill: 화물의 영수증과 운송계약의 증거로서 기능만 갖는다.
▶ 항공화물운송장
: 항공화물운송장(Air Way Bill)은 항공사가 화물을 항공으로 운송하는 경우에 발행하는 화물수취증으로, 해상운송에서의
선하 증권에 대항되며 항공운송장 또는 항공화물수취증이라고 부른다.
기본적인 성격은 선하증권과 같으나 선하증권이 화물의 수취를 증명하는 동시에 유가증권적인 성격을 가지고 오통이
가능한 반면, 항공화물운송장은 화물의 수취를 증명하는 영수증에 불과하며 유통이 불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다.
▶ 전자문서를 활용한 선적서류 적용업무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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