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고(선적서류매입)?


- 선적서류매입(Nego)이란 수출자가 선적을 이행한 후 수출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제시한 선적서류를 은행이 대가를 

  지급하고 매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 매입이란 은행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수출자 입장에서는 선적서류매도가 된다.

  즉, 단순히 서류를 접수하는 행위가 아니고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가 신용장 조건을 충족하는 가를 심사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신용장의 독립추상성(abstraction)


- 신용장 거래가 매매계약과 상품거래와 관련이 없고 서류에 의해서만 거래를 하기 때문에 추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 서류상 거래이기 때문에 수출자가 수입자가 원하는 훌륭한 상품을 선적하였어도 선적서류가 신용장조건 또는 

  계약서조건과 일치하지 않아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는 리스크가 있다.


- 신용장거래는 은행이 개재하기 때문에 은행원이 취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만 이행되도록 특수성을 인정한다.

 

신용장 리스크


신용장을 과신하지 말고 수입상대방의 신용을 파악하고 시장상황을 잘 파악하여 신용장 리스크를 피할 필요가 있다.




▶ 네고의 특징


신용장거래는 매매계약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매매계약과는 관계가 없다

    - 은행원으로 하여금 매매계약까지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경우 매매계약에 대한 전문성결여로 그 검토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시간과 수고를 감당하기가 어렵다.

신용장거래는 상품거래와 관계가 없다.

    - 은행원의 상품에 대한 전문성 결여 때문에 그 업무취급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시간과 수고를 감당하기 어렵다.


신용장거래는 서류에 의한 거래이다.

    - 수출자(수익자)가 의무이행을 하였는가는 오로지 서류의 문면만을(on the face of the documents alone) 근거로         하여 판단 한다.
    - 신용장은 서류의 제시와 제시된 서류의 신용장 조건 일치를 조건으로 하는 보증서이며 신용장에 관계하는 은행은       서류만을 근거로 하여 수출자의 의무이행을 판단하여야 한다. 

 

은행은 선적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할 뿐이지 매매계약이나 상품거래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 신용장이 매매계약과 달리 개설되었더라도 관여하지 않으며 매매계약에 서 요구하는 상품이 선적되지 

      않았더라도 이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 선적서류를 작성하여 은행에 매입을 의뢰하는 것이 중요하다.

    - 서류가 신용장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은행이 매입을 거절하는 것은 아니다.

      하자네고를 할 수가 있다.

    - 하자 네고를 하는 경우 전신환매입율에서 LIBOR1%(클린네고시 환가료율)대신에 LIBOR1.5%로 계산한 
      환가료율을 공제하기 때문에 수출대금을 적게 수취할 뿐만 아니라 매입은행이 매입대금을 우편기일 즉 10일 
      이내에 받지 못하면 지연이자(delay charge)를 물어야 한다. 

네고는 많은 리스크를 수반하므로 관계자는 신용장과 추심거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선적서류가 신용장베이스인 때에는 선적서류제시 시 대가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 D/P는 추심후 지급을 원칙으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서류제시 시 대가지급을 하는 예도 있다.

   - 서류를 수입지의 은행에 송부하였으나 부도 반환되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신용장과 추심거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필요하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