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개념 및 종류
▶ 적하보험
-
운송(해상,
항공,
육상)중에
외부의 우연한 사고의 결과로 인해 화주가 입게 되는 화물의 손실을 소정의 보험료를 대가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계약 당시 합의한 방법과
범위에 따라 보상하는 보험이다.
-
기간보험(Time
Policy)가
아닌 구간보험(Voyage
Policy)이며,
운송구간
중에 수반되는 보험사고에 한해서만 보상이 가능함.
즉,
운송이
개시되기 전이나 종료된 시점 이후의 사고에 대해서는 담보가 불가하다.
-
적하보험에서
담보하는 보험사고는 반드시 외래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여야
함.
즉
필연적인 화물 자체의 성질로 인한 보험사고나 보험관계자의 고의에 의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담보가 불가하다.
▶ 운송보험
-
운송중인 화물의 멸실 및 손상으로 인하여 화주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일반적으로 화주가 자신의 화물에 대하여
가입하는 보험이다.
-
적하보험과
달리 국내 상법을 준거법으로 한다.
-
운송보험은 육상 운송 중의 위험만 담보되므로 해상,
항공
운송을 이용할 경우 적하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
FOB 수출의
경우,
수출업자
창고에서 항구까지 운송구간에 대해 위험을 담보 받고자 하는 수출업자가 가입하는
보험이다.
▶ 선박보험
-
선박의 건조자,
소유자,
관리자
가 선박 사업을 영위하면서 해상위험으로 인해 선박 자체의 물적 손해 및 이로 인한 비용 손해,
충돌배상책임,
수익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경제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
국내 상법이 아닌 영국의 법과 관습을 준거법으로 하고 있음,
예를
들어 계약자가 반드시 보험기간 중에 지켜야 할 담보(Warranty)
조항이
있어 만일 이를 위반시
보험자는 그 때부터 보험사고에 대해 보상하지 않음,
또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계약자가 약관상의 담보위험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보험 보상이 가능하다.
▶ 수출보험
-
수출거래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위험 가운데 해상보험과 같은 통상의 보험으로는 구제하기 곤란한 위험으로 인해 수출자나
생산자 또는 수출자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불의의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수출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비영리 정책 보험이다. (ex.
수입자의
계약파기, 파산, 대금지급 지연 or 거절
등의 신용위험(commercial
risk)과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환거래 제한 등의 비상위험(political
risk)이
있다)
-
주로
전쟁이 빈번한 지역이나 중동지역과 같이 수출품 유실의 위험도가 높을 경우에 수출보험공사에 보험청약을 한다.
▶ 적하보험 조건과 보상범위
1982년부터 시행된 신협회적하약관에 따른 ICC(A), ICC(B), ICC(C) 와 구협회적하약관에 준한 FPA, WA, All Risks 이렇게 3가지가 있으며 이 외에 우리나라 실무에서 사용중인 TL(Total Loss)이 있다.
▶ 수출보험제도의 주요기능
▶ 수출보험제도의 4가지 주요기능
▶ 수출보험의 운영종목
-단기수출보험
: 결제기간 2년 이내의 단기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 입게 되는 손실(당해 물품에
발생한 손실은 제외)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중장기수출보험
: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 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이 불가능해지거나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수출대금금융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원리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해외공사보험
: 해외공사계약 체결 후 그 공사에 필요한 물품의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그 공사의 대가를 받을 수 없게 된 경우나 해외공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여된 장비에 대한 권리를 박탈당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수출보증보험
: 금융기관이 해외공사계약이나 수출계약 등과 관련해 수출보증을 한 경우에 보증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아 이를 행함으로써 입게 되는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해외투자보험
: 해외투자를 한 후 투자대상국에서의 수용,전쟁, 송금위험으로 인해 그 해외투자의 원리금과 배당금 등을 회수할 수 없게 되거나 보증채무이행으로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농수산물수출보험
: 농수산물 수출계약 체결 후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당해 농수산물의 국내가격 변동으로 당해 수출계약의
이행에 따라 입게 되는 손상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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