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상업송장은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거래계약 및 매매계약조건을 입증하는 대표적인 선적서류입니다. 상업송장은 

   선하증권 (B/L)과 함께 무역거래시 필수적인 선적서류 중 하나이지만 그 자체가 청구권을 갖지 않고 거래 이행 및 

   계약의 사실만을 입증해 줍니다.



역할


  1) 수출자가 수출 통관할 때 통관용 상업송장을 작성해 세관에 제출하는 역할을 한다.

  2) 대금 청구 시 네고 서류로 활용한다.

  3) 수입자에게는 매입명세서로서의 역할을 해 수입신고 시 과세가격의 증명자료가 된다.



상업송장(C/I)와 포장명세서(P/L)의 차이점


  상업송장에는 물품의 품명, 수량, 단가, 가격 등을 표시합니다. 포장명세서에는 품명, 수량, 순중량, 총중량 등의 

  화물 정보를 표시합니다.

  상업송장에는 상품 각각의 단가와 금액이 표기되지만 포장명세서에는 상품의 포장단위를 표시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즉 포장명세서는 상업송장의 보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종류


  용도에 따라 상거래용으로 작성되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과 영사관에서 작성되거나 세관용으로 작성되는 

  공용송장(official invoice)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송장은 상업송장입니다.



기능


1) 구매서의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계약상품의 정확한 규격 및 개수, 포장상태 및 화인(marks) 등이 상세하게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2) CIFCRF의 경우 선하증권이나 보험증권이 계약과 일치되었음을 증명하는 등 특정 거래계약의 존재 및 이행의 사실을입증하는 증거자료가 됩니다.

3) 계약상품의 단가, 부대비용, 할인료, 지불방식, 지불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한 매매계산서 및 대금청구서의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송장 상의 발행금액은 환어음의 발행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4) 모든 거래의 필수 서류입니다. 수출지 은행에서 환어음을 매입할 때나 수입지 은행에서 대두(T/R)로 수입물품을  
   수입업자에게 인도할 때 화환어음의 담보물권이 되는 서류에는 이들 담보물의 명세서 및 계선서 역할을 하는 송장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의


    : 수출 환어음은 매입은행의 서식입니다. 수출자가 매입은행에 선적서류 일체를 제시하면서 수출대금을 청구하는 시점에서       매입은행의 수출환어음 서식을 작성해 함께 제시하면, 매입은행은 그 환어음을 매입하는 형태로 업무를 진행하고 

      수출대금을 수출자에게 지급합니다. 따라서 네고를 수출환어음매입이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절차




▶ 양식






정의

   선적서류란 무역품의 재산권을 나타낸 것으로  국제무역계에서 인정하는 상용서류를 말합니다.

   종류는 아래의 표처럼 기본 서류와 보충(부속) 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류



처리 절차


  무역실무에서는 Invoice, Packing List를 기본적으로 활용해 포워더 또는 선사에 팩스로 보내주면 운송사가 B/L을 작성해

  화주에게 전달합니다.



운송은 어떻게 하나?


    :  ① 화주가 포워더 또는 선사에 선적요청(S/R, Shipping Request)를 하고 첨부서류인 Invoice, Packing List, 

          Shipping notice를 작성해 보낸다.

       ② 선사는 해당 물품에 대해 선적하며, 이때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을 발행한다. 이를 Master B/L이라고 한다.

       ③ 포워더는 이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 부킹을 하고 화주에게 선하증권을 발행한다. 이때 발행되는 B/L을 

           House B/L이라고 하는데, House B/L포워딩업체에서 발행해주는 자체 B/L을 말한다.


           ※ 포워딩업체는 선사나 항공사와 수출업체의 중간에서 운송 서비스를 해주는 회사이다.

           ※ Master B/L은 비행기나 선박을 가지고 있는 라인에서 직접 발행한 B/L이다.

           ※ Master B/LHouse B/L은 같은 용도로 사용되며, 은행에 네고시 동일하게 원본으로 활용가능하다.



무역거래시 자주 이용하는 운송 종류




▶ Booking의 정의

    : 선적회사가 선적인의 요청에 의하여 화물인수를 승낙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 S/R의 정의

     : 송하인이 선사에 제출하는 선복요청서이다.







▶ B/L의 정의

    : 해상운송계약에 따른 운송화물의 수령 또는 선적(船積)을 인증하고, 그 물품의 인도청구권을 문서화한 증권이다.


▶ B/L의 종류


    ① 선적선하증권

        : 선적선하증권(On Board B/L)은 선적이 완료된 후 발행되고 화물이 특정 선박에 선적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증권이다.


    ② 복합운송 선하증권

        : 복합운송 선하증권(Combined Transport B/L)은 수출국에서 수입국 목적지까지 육상, 해상, 항공 중 

        두 가지 이상의 운송 수단에 의해 일관수송되는 복합운송의 경우 발행되는 선하증권이다.


    ③ 무하자 선하증권

        : 선적 당시에 화물의 포장상태 및 수량에 어떠한 손상 또는 과부족이 있으면 2 boxes broken', '1 case short' 등과 

        같이 운송인은 그 내용을 증권의 비고란(remarks)에 표기하는데, 이와 같이 하자문언이 기재된 선하증권을 

        하자선하증권(Foul B/L 또는 Dirty B/L)이라고 한다.


    ④ 지시식 선하증권

        : 지시식 선하증권(Order B/L)수하인란(Consignee)에 매수인을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order of ××', 

        'order of××Bank' 등의 문구가 기재된 선하증권이다.


    ⑤ Stable B/L

        : 선하증권은 선적이 완료되면 상품대금의 회수를 위해 발행일로부터 21일 이내에 은행에 제시되어야 하는데

        이 기간내에 제시되지 않고 기간을 경과한 선하증권을 Stale B/L이라고 하며, 신용장상에 Stale B/L acceptable

        이라는 문구가 없으면 은행에서 매입을 거절한다.


   ⑥ 기명식 선하증권(Straight B/L): Consignee란에 특정인의 성명이나 상호가 기재


    ⑦ Groupage B/L: 복합운송인이 개별화주를 대신해서 송하인이 되는 B/L


    ⑧ Charter Party B/L

        : 용선주가 그 용선한 선복의 일부를 또 다른 화주에 대여하고 다른 화주의 화물을 운송했을때 발행하는 B/L이다.


    Sea waybill: 화물의 영수증과 운송계약의 증거로서 기능만 갖는다.



항공화물운송장


    : 항공화물운송장(Air Way Bill)은 항공사가 화물을 항공으로 운송하는 경우에 발행하는 화물수취증으로, 해상운송에서의 

     선하 증권에 대항되며 항공운송장 또는 항공화물수취증이라고 부른다.

      기본적인 성격은 선하증권과 같으나 선하증권이 화물의 수취를 증명하는 동시에 유가증권적인 성격을 가지고 오통이 

      가능한 반면, 항공화물운송장은 화물의 수취를 증명하는 영수증에 불과하며 유통이 불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다.




전자문서를 활용한 선적서류 적용업무 흐름

   

 




Forfaiting


- 의미 : 현금을 대가로 미리 받고 외상채권을 포기∙양도한다
- 수출을 한 수출상이 자신이 대금을 받을 권리를 은행에 양도하는 형태로 거래이다.

Forfaiting 특징


   포페이터는 소구권이 없는 조건으로 채권을 매입

        ☞ 수출상은 수입상(또는 거래은행)이 만기에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경우 대금을 반환할 책임이 없다.

    ② Forfaiting 거래에서는 환어음과 약속어음만을 그 할인대상으로 하여 취급한다.

    ③ 수출상은 계약 전에 미리 그 할인비용을 확정할 수 있다.

        ☞ 이를 상품가격에 반영시킴으로써 금융비용을 수입상에게 전가할 수 있다.

    ④ 중장기 거래에 따른 환리스크도 모두 포페이터가 부담한다.



Forfaiting 장점


    ① 위험으로부터의 회피 가능하다.

    ② 자금 확보의 신속성 확보 가능하다.

    ③ 거래 서류의 간결성이 높아진다.

    ④ 경쟁업체에 대한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 Forfaiting 거래 절차




※ FactoringForfaiting의 비교





국제팩토링(International Factoring)


- 국제팩토링기구에 가입한 회원(Factor)의 신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무신용장방식의 거래이다.
- 팩토링회사(Factor)가 수출상과 수입상의 사이에서 신용조사 및 신용위험의 인수(지급보증), 전도금융의 제공,
  외상채권의 기일관리 및 대금회수, 기타 업무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련의 금융서비스를 의미한다.


국제팩토링 방식 거래흐름도






물품주문   

신용승인 의뢰(수입상의 신용조사 의뢰)

신용승인 요청(신용조사 및 신용한도 요청)   

신용조사 실시

신용조사결과 및 승인통지   

신용승인통지 및 지원

수출∙수입계약 체결   

물품 선적 인도

송장 등 수출채권 양도  

전도(선지급)금융 제공 및 수수료 청구

송장 등 매출채권 권리양도 및 수수료 송금   

선적서류 인도

만기일 대금지급   

수출대금 송금

수출대금 지급 및 전도금융 상계 

구매확인서


- 국내에서 물품구매자가 구매하는 원자재(또는 완제품)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될 것이라는 즉, 수출용 원자재(또는 완제품)라는 사실을 외국환은행이 증명하는 서류이다.

구매확인서 특징


    ① 수출실적인정한다.

    ②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한다.

    ③ 관세환급 가능하다. 

    ④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 등의 용도를 목적으로 발급한다.

    ⑤ 내국신용장 개설한도가 부족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에 주로 이용한다.


구매확인서 흐름도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의 비교



 구  분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관련법규

무역금융규정(무역금융 취급세칙 및 절차)

대외무역(대외무역관리규정)

  개설기관 

 외국환은행

외국환은행 

 개설조건 

당해업체 원자재금융 융자한도 내에서 개설 

 제한없이 발급(개설근거 확인)

 수출실적

무역금융취급세칙 및 대외무역관리 규정상의 수출실적으로 인정 

대외무역관리규정상의 수출실적으로 인정 

 부가세

 영세율 적용

 영세율 적용

지급보증 

 개설은행이 지급보증

 발급은행의 지급보증 없음

발급근거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D/P, D/A )

외화표시 물품공급계약서

외화표시 용역공급계약서

당해 업체의 과거 수출실적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D/P, D/A )

외화표시 물품공급계약서

외화입금(매입) 증명서 

발급제한

차수 제한없이 발급 가능 

차수 제한없이 순차적으로 발급가능 

 무역금융 

 무역금융 수혜가능

구매확인서 실적만으로는 수혜불가능

, 융자한도 특별승인시 융자대상 증빙으로는 가능 

관세환급

 관세환급가능

 관세환급가능

 거래대상뭂품

 수출용 원자재 및 수출용 완제품

 수출용 원자재 및 수출용 완제품




내국신용장(Local Letter of Credit)

- 국내 수출업체가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는데 소요되는 수출용원자재 또는 수출용완제품을 국내 다른 업체로부터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국내공급업체를 수혜자로 하여 외국환은행인 발행은행이 지급확약한 국내용 신용장이다.
- 수출신용장을 “Master L/C”라고 하는 반면 내국신용장은 “Local L/C”라고 한다.



내국신용장 흐름도



내국신용장의 주요기능


 개설의뢰인(구매자)

 수혜자(공급자)

 수출용 원자재 또는 수출용 완제품을 간편하게 

확보∙조달할 수 있는 수단

 은행의 지급보증으로 물품공급대금 회수보장

 대외무역법상 수출실적 및 융자대상 수출실적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내국신용장환어음의 결제자금으로 무역금융(원자재 자금

이용, 결제 자금 부담 경감

 일반수출입 금융의 융자수혜가능

 내수거래에 비하여 물품급대금의 조기회수

 관세환급가능






신용장의 의의


    - 신용장(Letter of Credit)이란

                  신용장 개설의뢰인(Applicant, 수입상)의 요청과 지시에 의하여 개설은행이 발행하고,

                  신용장에서 약정한 내용의 제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신용장 개설은행(Issuing Bank)이 

                  수익자(Beneficiary, 수출상)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개설은행의 

                  조건부 지급 확약서(Conditional bank undertaking of payment)이다.

신용장의 필요성


- 사후결제형태는 수출상이 대금회수에 대한 안전성이 없기 때문에 국제무역에서 안심하고 거래를 
  이행하기에는 위험이 존재한다.
- 따라서 수입상 대신에 개설은행이 수출업자 앞으로 무역대금의 미회수 위험을 제거해 주는 편지개설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서인 신용장(Letter of Credit)을 발행해 주는 제도가 생성되었다.
- L/C 방식에서 수출자에 대한 대금지급의 책임자는 개설은행이다. (개설은행의 신용도가 중요하다.)

※ L/C방식에서 조건부로 대금지급을 확약한다는 의미인가?

    ☞ L/C에 기재된 조건에 일치하게 작성된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용장(L/C) 거래 절차도




신용장거래의 한계성


     1)   수출자의 입장


① 신용장거래는 서류에 의한 거래이므로 서류만을 근거로 개설은행이 지급을 확약하고 있다.

따라서 수입자가 이러한 성질을 악용하여 수출상이 계약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상의 사소한 불일치를 트집잡아 지급을 거절하거나 가격할인을 요구할 수 도 있다.

☞ “신용장에서 서류의 심사를 위한 국제표준은행관행”(ISBP) : 200311일부터 시행된 후 사소한 하자로 인한 지급거절위험이 많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다.


     2) 수입자의 입장


① 수입자가 요구하는 상품을 반드시 수취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신용장 거래는 오직 서류상의 거래이기 때문에 수출자가 이러한 추상성을 악용하여 매매계약서와 다른 저질품이나 전혀 다른 상품을 선적하고 서류만 신용장 조건대로 작성하여 제시하더라도 개설은행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수입자는 개설은행에 반드시 대금지급을 하여야 하므로 수입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상품이 정확하게 입수될 것이라는 확실한 보장이 없다.

수입자가 신용장에 검사증명서를 요구하여 이러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화환신용장은 개설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서라는 성격 때문에 수표나 어음과 같은 유통성이 부여된 독립된 지급수단은 

아니며 유가증권도 아니고 보증서(Letter of Guarantee)도 아니다.



신용장의 종류


    (1) 상업신용장, 클린신용장 : 무역거래와 무역외거래 여부

    (2) 화환신용장, 무화환신용장 : 환어음과 이를 담보하는 운송서류 제시 여부

    (3) 단순신용장, 상환신용장, 송금신용장 : 매입방식에 따라서

    (4) 일람출급신용장, 기한부신용장, 할부지급신용장 : 대금지급 시점에 따라서

    (5) 취소가능신용장, 취소불능신용장 : 신용장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가능 여부

    (6) 확인신용장, 무확인신용장 : 3의 은행이 개설은행과 동일한 확약의 부가 여부

    (7) 상환청구가능신용장, 상환청구불능신용장 : 어음발행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의 보유 유무

    (8) 매입신용장, 지급신용장 : 신용장의 사용방법 기준에 따라서

    (9) 양도가능신용장, 양도불능신용장 : 신용장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가능 여부

    (10) 선대신용장(red clause credit) : 수출자가 선적 전에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용장

    (11) 구상무역신용장(compensation trade credit) : 구상무역에 의해 수출입물품대금을 그에 상응하는 수입 또는 수출로

                                                                       매매당사자간에 상계하는 수출입에 사용하는 신용장이다.

    (12) 전액어음발행신용장, 일부어음발행신용장 : 어음 발행시에 상업송장(CI)의 금액 비율에 따라서

    (13) 내국신용장(Local Letter of Credit)

    (14) 구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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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인도방식(Documents against Payments : D/P)


- 수출업자가 선적서류와 일람출금환어음(sight bill)을 발행하여 이를 추심 방식으로 수입업자가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
  수입국의 추심은행은 환어음대금을 받고 수입업자에게 선적서류를 교부한다.

▶ D/P 거래 절차도




인수인도방식(Documents against Acceptance : D/A)


- 수출업자가 선적서류와 기한부어음(usance bill 또는 time bill)을 발행하여 이를 추심 방식으로 수입업자가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 수입국의 추심은행은 수입업자가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인수한다고 하면 이들 서류를 수입업자에게 교부한다.

▶ D/A 거래 절차도





추심 방식에서 무역업자의 이해관계




※ CADD/P의 차이점

   - 두 거래방식의 근본적인 차이는 환어음의 발행 여부이다.

   - D/P는 환어음을 발행하여 동 어음과 선적서류의 추심은 반드시 추심의뢰은행과 추심은행을 통하여 송부하고 대금결제

     한다

   - CAD는 환어음을 발행하지 않으며 선적서류를 은행을 통하지 않고 수입자에게 직접 발송한 후 동 서류의 대금결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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