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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
의의
- 신용장(Letter
of Credit)이란?
신용장
개설의뢰인(Applicant,
수입상)의
요청과 지시에 의하여 개설은행이 발행하고,
신용장에서
약정한 내용의 제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신용장 개설은행(Issuing Bank)이
수익자(Beneficiary,
수출상)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개설은행의
조건부
지급 확약서(Conditional
bank undertaking of paymen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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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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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결제형태는
수출상이 대금회수에 대한 안전성이 없기 때문에 국제무역에서 안심하고 거래를
이행하기에는 위험이 존재한다.
-
따라서
수입상 대신에 개설은행이 수출업자 앞으로 “무역대금의
미회수
위험을 제거해 주는 편지”인
“개설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서”인
신용장(Letter
of Credit)을
발행해 주는 제도가 생성되었다.
-
L/C 방식에서
수출자에
대한 대금지급의 책임자는 개설은행이다. (개설은행의
신용도가 중요하다.)
※
L/C방식에서
조건부로 대금지급을 확약한다는 의미인가?
☞ L/C에
기재된 조건에 일치하게 작성된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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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L/C)
거래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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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거래의
한계성
1) 수출자의
입장
①
신용장거래는 서류에 의한 거래이므로 서류만을 근거로 개설은행이 지급을 확약하고 있다.
② 따라서
수입자가 이러한 성질을 악용하여 수출상이 계약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상의 사소한 불일치를 트집잡아 지급을 거절하거나
가격할인을 요구할 수 도 있다.
☞ “신용장에서
서류의 심사를 위한 국제표준은행관행”(ISBP) :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후 사소한 하자로 인한 지급거절위험이 많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다.
2) 수입자의
입장
①
수입자가 요구하는 상품을 반드시 수취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② 신용장
거래는 오직 서류상의 거래이기 때문에 수출자가 이러한 추상성을 악용하여 매매계약서와 다른 저질품이나 전혀 다른 상품을 선적하고 서류만 신용장
조건대로 작성하여 제시하더라도 개설은행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수입자는
개설은행에 반드시 대금지급을 하여야 하므로 수입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상품이 정확하게 입수될 것이라는 확실한 보장이 없다.
☞ 수입자가
신용장에 “검사증명서”를
요구하여 이러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화환신용장은
개설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서라는 성격 때문에 수표나 어음과 같은 유통성이 부여된 독립된 지급수단은
아니며 유가증권도 아니고 보증서(Letter
of Guarantee)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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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
종류
(1) 상업신용장,
클린신용장
:
무역거래와
무역외거래
여부
(2) 화환신용장,
무화환신용장
:
환어음과
이를 담보하는 운송서류 제시 여부
(3) 단순신용장,
상환신용장,
송금신용장
:
매입방식에
따라서
(4) 일람출급신용장,
기한부신용장,
할부지급신용장
:
대금지급
시점에 따라서
(5) 취소가능신용장,
취소불능신용장
:
신용장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가능 여부
(6) 확인신용장,
무확인신용장
:
제3의
은행이 개설은행과 동일한 확약의 부가 여부
(7) 상환청구가능신용장,
상환청구불능신용장
:
어음발행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의 보유 유무
(8) 매입신용장,
지급신용장
:
신용장의
사용방법 기준에 따라서
(9) 양도가능신용장,
양도불능신용장
:
신용장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가능 여부
(10) 선대신용장(red
clause credit) : 수출자가 선적 전에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용장
(11) 구상무역신용장(compensation
trade credit) : 구상무역에 의해 수출입물품대금을 그에 상응하는 수입 또는 수출로
매매당사자간에
상계하는 수출입에 사용하는 신용장이다.
(12) 전액어음발행신용장,
일부어음발행신용장
:
어음
발행시에
상업송장(CI)의
금액 비율에 따라서
(13) 내국신용장(Local
Letter of Credit)
(14) 구매확인서